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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지난 14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우범 수입화물을 상대로 불시단속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물품의 불법반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인천세관 화물검사 직원을 포함, 조사요원 7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당일 반입된 컨테이너 전체를 검사하는 최초의 단속을 벌였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주요 단속방법은 컨테이너 192대에 대해 적하목록과 현품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전수검사와 고정식 컨테이너(3대) 및 이동식 차량형 검색기(3대)를 이용, 검사 후 우범화물을 선별해 개장·검사하는 컨테이너 검색기 검사 등이다.
관세청은 단속을 통해 적하목록 제출 없이 반입한 중국산 아웃도어 의류 9000점과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기한 중국산 가스밸브 1만점 및 LED조명기구 2000점,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 의류 및 벨트 등 400점 등 불법물품을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다.
또 전수검사 실시로 수입업자와 보세창고업자 등 무역종사자들이 불법물품 반입시도의 위험성을 깨닫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국경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앞으로도 불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항만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를 완벽하게 차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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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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