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최근 워터파크 몰카사건 등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 국민적 불암감이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 ‘몰카 불법 수입 기획단속’을 실시해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7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카메라 전문수입 업체 대표 A씨(46)가 볼펜, 라이터, 안경, 리모콘, 단추 등 23종의 몰카 721점을 부정수입한 사례와 카메라를 수입하면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세관에 신고해 2000만원의 관세를 포탈, 차액대금 2억5000만원 상당을 중국 현지에서 납품업체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를 받은 사례 등이 꼽힌다.
단속은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 또는 등록되지 않은 몰카를 수입하고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번호를 도용해 해당 제품에 부착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실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 등으로 몰카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청은 이 같은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화물과 여행자 휴대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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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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