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올해 하반기에만 국산차·수입차 총 40여 대의 신차가 출시된다. 쏟아지는 신차에 그동안 타던 차량을 팔고 신차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매한 차량의 할부가 아직 남아 있다면 어떻게 판매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런 이를 위해 중고차사이트 카즈(www.carz.co.kr)에서 할부 남은 차량의 판매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할부가 남은 차량을 판매할 때에는 남은 할부를 전액 납부하거나 혹은 구매할 사람에게 할부승계를 시켜야 한다. 이중 할부승계는 판매자보다 구매자의 신용도가 좋아야 가능하고 캐피탈사에서도 쉽게 승인해 주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할부가 남은 차량은 보통 차량판매금액에서 남은 할부금을 캐피탈사에 납부해 할부를 전부 없앤 후 남은 차액을 판매자가 가지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잔여할부금이 2000만원인 A차량을 3000만원에 중고차 판매를 진행한다면, 남은 할부금액 전액 2000만원을 캐피탈사에 납부해 할부를 끝내고 나머지 1000만원을 판매자가 갖는 것이다.
카즈의 내차판매 담당자는 "할부가 남은 차량은 처리과정이 일반 중고차매매보다 훨씬 복잡하고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부분도 있기에 직거래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할부가 남은 차량은 직거래보다 매입상사를 찾는 것이 훨씬 덜 복잡하고 편리한 방법"이라며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원한다면 전국딜러망을 가지고 비교견적을 받을 수 있는 전문사이트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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