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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노후차, 합리적인 처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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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노후차, 합리적인 처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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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연식이 10년이 넘은 노후차량을 처분할 때가 되면 누구나 차를 판매해야 할지 아니면 폐차를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을 하게 된다. 오랫동안 내 발이 되어준 늙은 애마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중고차사이트 카즈(www.carz.co.kr) 에서 알아봤다.

◆팔아야 할 경우= 기본적으로 연식이 10년이 넘은 노후차량은 딜러들이 매입을 꺼려 한다. 차량을 찾는 수요층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할부사에서도 노후차량은 담보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노후차량에 관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노후차량은 수출용과 운전연습용으로 사용되기도 해 상품가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연식 10년이 지났다면 높은 가격에 매입을 기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차량에 상태에 따라 그 매입가가 달라질 수 있어 상태가 좋은 차량이라면 비교적 높은 매입가를 받을 수도 있다.

◆폐차해야 할 경우= 부식, 도색 등 다음 상품화를 위해 노후차량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면 폐차를 권한다. 이 경우는 중고차로서의 상품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폐차는 직접 폐차장에 가서 할 수 있고 대차를 통해 딜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폐차 절차는 ▲폐차신청 ▲원부조회 ▲견인 ▲말소신청 ▲말소증 받기로 나눠져 있다. 딜러에게 폐차를 위임할 시 딜러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면 된다. 딜러에게 폐차를 맡길 경우 꼭 말소증을 요청하도록 하자.


폐차 시 차량이 압류 혹은 저당 차량일 경우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폐차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압류나 저당 비용이 폐차보상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해결될 때까지 폐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카즈 관계자는 "노후차량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먼저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딜러를 만나보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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