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3억1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삼양식품이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를 부당하게 지원, 경쟁 질서를 저해한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일 "계열사에 무상으로 인력과 차량을 제공한 삼양식품과 이를 지원받은 에코그린캠퍼스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받은 과징금액은 삼양식품이 3억100만원, 에코그린캠퍼스는 100만원이다.
삼양식품은 작년 말 현재 국내 라면 시장을 13.3% 점유한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는 강원도 평창 소재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는 에코그린캠퍼스 지분 48.49%를 보유하고 있다. 에코그린캠퍼스의 나머지 지분도 대부분 삼양식품 총수 일가 소유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1997년부터 올해 3월까지 20여년간 소속 직원 11명과 임원 2명(전 기간 합계)에게 에코그린캠퍼스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줬다.
또 2007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에코그린캠퍼스에 관광객 수송용 셔틀버스를 연평균 450대 이상 무상대여했다.
인력 지원에는 13억원, 차량 지원에는 7억원이 소요됐다.
삼양식품의 에코그린캠퍼스 지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열악한 재무 여건에 시달리다 삼양식품의 지원으로 일약 목장관광사업 분야에서 경쟁업체 대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현재 삼양목장 연간 관광객은 약 45만명 수준이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지원 객체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작년 2월 시행된 뒤 제재를 받은 첫 사례가 됐다.
남동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스스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비계열 독립기업에 비해 모회사의 보조와 지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경제의 비효율성을 강화시킨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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