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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추석 앞인데..LH 건설현장 임금체불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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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추석이 다가오면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18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건에 대한 의원들의 따가운 지적이 계속됐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LH가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LH 노임신고센터에 들어온 민원이 한해 약 25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올해만 117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금액으로 39억1853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체불됐다는 민원이 76건(12억403만원), 자재나 장비를 대주고 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34건(21억6411만원), 기타 7건(5억539만원)이었다.

기타는 공사 현장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식대를 받지 못했거나 건설장비에 기름을 공급하고 기름값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임금 등을 못 받았다는 민원은 2010년 282건(64억7933만원), 2011년 245건(63억1834만원), 2012년 222건(162억2953만원), 2013년 222건(65억7166만원), 2014년 274건(74억1755만원) 등 매년 평균 249건(86억328만원)에 이른다.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공공기관 중 단일기관으로 가장 많은 건설현장을 운영중인데도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체불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근 5년간 LH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은 1245건, 금액은 430여억원에 달하는데도 체불건수나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더구나 LH에서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체불관리를 근로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 재하청 업체나 근로자들이 하도급업체에 밉보여 일자리를 잃을까봐 전화로 어느 현장에 체불이 발생했다고 제보만 하고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따졌다.


이 의원은 "근로자의 자진신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는 정확한 체불을 파악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면서 "LH는 자진 신고되는 체불 건을 접수만 하지말고 하도급 업체에서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LH 발주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건설공사의 발주자, 원하수급인, 장비사업자 등 각 주체 간에는 보증제도가 개별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제도는 없다"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보증제도'와 같은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도 "대형 건설업체가 임금을 체불해 하도급업체 사장이 분신하는 일이 최근 벌어졌다"면서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업체는 앞으로 LH와 계약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LH시장은 "대책반을 짜서 중재도 하고, 종용도 하면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추석 전에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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