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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임금체불기업에 4년간 청년인턴 1.1만명 취업알선한 고용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지난 4년간 임금체불 기업에 청년 1만1400여명을 인턴으로 채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확대사업으로 추진돼 온 청년인턴제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1~2014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통해 임금체불로 신고 된 3985개 부실기업에 1만1441명의 청년을 취업시켰다.

인천 서구의 A기업은 2011~2014년 직원 33명의 임금 1억7900만원을 체불했지만 고용부는 2012년 이 회사에 청년인턴을 취업시켰다. 또 경남 사천의 B조선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청년인턴 1명을 채용한 직후, 근로자 19명에 대해 4억47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해 신고됐다.


고용부가 청년들을 임금체불기업에 취업을 알선해도 사전 또는 사후에 확인되는 시스템이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를 통해 매년 3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해오고 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는 정부가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60만원씩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다시 39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지침 상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장이면서 동시에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장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청년 인턴제 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장이 1만3999개소에 달하는 반면, 명단공개 사업장은 473개소에 불과하다. 또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1345개소, 상습고액체불사업장이 체불한 전체 임금은 2조3544억원에 달했다.


민 의원은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는 35.2%에 불과해 체불사업장 명단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으로 지원금을 받고 임금을 체불해도 환수조치 등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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