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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체불임금 7521억원…인당 450만원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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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 들어 7월까지 근로자 16만8000명이 7521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당 450만원 꼴이다. 정부는 추석 전 집중 지도·단속을 벌이는 한편, 악덕·상습체불사업주는 구속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월 체불임금 피해액은 7521억원으로 전년 동기(7827억원) 대비 3.9% 감소했다. 피해 근로자 수는 16만8000명으로 일년 전(16만6000명) 보다 1.2%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임금체불이 두 자릿수 줄어든 반면, 제조업에서 17.7% 늘었다. 규모별로는 5인 이하, 100~299인 사업장에서 약 10%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만큼 산업경기가 좋지 않음을 뜻한다"며 "소규모 업체 종사자들의 임금체불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체불임금 규모는 2011년(1조874억원) 이후 경기부진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체불된 임금은 1조3195억원(2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오는 14~25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 퇴직금 등 체불금품 청산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한다. 건설현장의 경우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을 못할 때 건설업자도 연대책임을 지게끔 한다.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미루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8월 말 현재 구속 수사 중인 악덕·상습체불 사업주는 13명이다. 지난해는 신안 염전 노예사건 여파로 구속 수사자만 31명에 달했다. 2013년에는 9명이 구속됐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체당금 지급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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