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다음달부터 펀드 판매사의 펀드 수익률과 중소 규모 펀드의 운용수익률 광고가 허용된다.
금융투자협회는 17일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광고 규제완화로 판매 펀드 수익률 및 수익률 서열순위 표기가 허용된다. 펀드판매사가 펀드추천능력(판매펀드 수익률)을 광고할 근거를 마련했다. 수익률 표기시 백분위 순위 외 서열순위 광고도 허용해 투자자의 광고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중소 규모 펀드 수익률 광고 허용 및 유효기간도 확대된다. 중소규모 펀드도 수익률 광고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모 요건(일반 200억원, 세제100억원 이상)을 대폭 완화했다.
수익률 광고 재심사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광고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순자산가치 100억∼200억원 360개(전체펀드 10%) 펀드 수익률 광고가 가능해진다.
또 단순 시황 및 업황 등의 제공과 설명회, 세미나 안내 등 투자유인성이 없는 단순정보는 심사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광고에서 제외했다. 광고수단·매체 단순 변경, 온라인 이미지 광고, 내용변경 없는 유효기간 경과광고 재사용 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만으로 광고를 허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했다. 광고매체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괄적용하던 의무표시사항 크기 등을 광고형태 및 종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 현장 만족도를 제고한다.
이 밖에도 블랙보드, 현수막 등 한정된 공간의 광고물 축약 기재 표준사례 제시, 월지급식펀드의 타 의무표시크기(9포인트) 동일 적용, 수익률·수상실적 표기 시 글자크기 조정 등을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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