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제도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 앞으로는 소규모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현재 피해 정도에 따른 정액형으로 설계돼 있어 대규모 피해만 보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소규모 피해라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실손비례보상형 상품이 추가된다.
국민안전처는 17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풍수해보험 제도 개선 대책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전처는 국민 눈 높이에 맞춘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현행 풍수해보험 상품은 시설물 보상의 정액형(전파, 반파, 소파로 구분해 정액지급)'으로 설계돼 있다. 소규모 피해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에 안전처는 소규모 피해 발생시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실손비례보상형 상품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풍수해보험 홍보물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한다는 사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도 추진한다. 효율적 보험 관리를 위해 업무지원시스템도 고도화하는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안전처는 이에 앞서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0개 시·군·구를 돌며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를 가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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