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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떠나는 해경본부?…세종시 이전설에 인천시민단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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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 있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시민단체는 해양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선 해양도시 인천에 존치해야 한다며 이전에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정부청사에 있는 국민안전처가 연내에 세종시로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국민안전처 소속인 해경본부도 함께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소청심사위원회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오는 21일까지 전자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다. 변경안은 소재지가 비수도권이거나 지방 이전계획이 확정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중앙소방학교·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안전정비창·중앙119구조본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은 제외됐다.


하지만 변경안에 해경본부는 없어 더욱 세종시 이전설에 무게가 실리가 있다.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직원들도 최근 해경본부의 청사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경본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며 방문을 미뤘다.

해경본부 측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나 지역사회에선 해양도시에 있는 해경본부를 육지로 옮기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경실련은 "해양경찰의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국가안전처의 5대 전략과도 배치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서해교전 빈발 등 인천의 지정학적인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현실과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국제질서 등을 고려할 때 해양경비는 강화돼야 한다"며 "해양경비 체제를 현장 중심으로 전진 배치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전제"라고 주장했다.


인천의 정치권도 "해경 해체를 틈타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해경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해양주권 상실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경은 2000년에도 각급 정부기관이 밀집한 대전으로 이전을 추진하다가 인천 정치권과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혀 인천에 남았다.


해경본부는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때 부산에 본부를 뒀다가 1979년 인천 연안부두 인근 청사(현 인천해양경찰서)로 옮겨 '인천시대'를 열었다. 이후 2005년 지하 2층, 지상 10층, 전체넓이 2만8000㎡ 규모의 청사를 송도국제도시에 신축했다.


현재 해경본부 송도청사에는 해양경비안전국·해양장비기술국·해양오염방제국 등 3개국 14개 과 280명이 근무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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