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현중이 직접 쓴 편지가 공개됐다.
김현중 측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청파 사무실에서 전 여자친구 최 씨의 출산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김현중의 편지 전문을 읽었다.
김현중은 "김현중입니다.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글을 빌려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라는 입을 열었다.
김현중은 특히 친자 확인에 대한 준비를 마쳤으며, 친자가 맞을 경우 이번 소송으로 상처를 받을 아이를 먼저 걱정했다. 그는 "법을 준수하고 살아오지 못해서 법을 운운하는 것도 위선자 같지만 이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의 아이가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군의 신분이라 더 묘하게 느껴집니다. 여느 아빠처럼 축복해주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상상으로만 나를 닮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평생 하루 있는 축일을 같이 있어 주지 못해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심경을 전했다.
또 김현중은 "어색한 아빠, 아버지, 준비는 뭘 해야 할까, 잠들기 전까지 수십 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이것조차도 저의 생각일 뿐 양육권도 법에서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기에 답답한 심정은 커져갑니다"라며 "부족한 아빠이지만 (친자라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제가 판단해선 안 될 말이기에 얼굴 보고 싶고 궁금하지만 당당하게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김현중은 끝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에 대해선 어느 곳에서도 노출이 안 됐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성숙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라며 아이가 소송으로 이용되거나 인터넷 댓글이나 기사를 통해 거론되는 일이 없기를 신신당부했다. 다만 친자가 맞을 경우에도 A씨와의 재결합은 절대 없다고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한편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씨는 지난 4월 임신한 상태에서 김현중에게 맞아서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 측은 지난달 22일 2차 변론기일에서 최 씨의 임신과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최씨는 이달 초 출산했다. 김현중 측은 이 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최 씨가 낳은 아이가 친자가 맞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 아이의 이야기가 기사화되면서 이번 소송의 쟁점을 흐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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