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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공정위원장 "롯데 자료제출, 한달내 안되면 상응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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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롯데그룹에 요청한 자료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최소한 한달 이내에 제출이 안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롯데 측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몇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 파악을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구성에 있어서 '총수일가 및 광윤사가 31.5% 보유', '종업원 지주회가 27.8%' 이런식으로만 돼 있고 증빙자료는 제출이 안됐다"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롯데가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안 한다고 보나"라고 묻자 정 위원장은 "그쪽에서는 답변을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벌금형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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