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정감사 증인신청실명제와 함께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기업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올해도 해외출장, 불가피한 일정 등 구차한 변명을 들먹이며 불출석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고발되면 보통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증인신청 제도 강화와 함께 증인 불출석 처벌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5일 정무위 국감에서 그룹 지배구조 문제 관련증인으로 채택된 조현준 효성 사장이 불출석한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조 사장의 재소환 등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 부분은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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