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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김 대표 사위 형량 봐주기' 野의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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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한 법원의 '형량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모씨는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동부지법은 지난 2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왜 검찰이 항소를 안 했냐'고 하는데 보통 검찰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잘 하지 않는다"면서 "이 경우는 징역 3년이 구형돼 징역 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언론 보도를 보면 사위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나온다"면서 "마약 사범이 자백하고 투약 경로 등을 진술하면 정상 참작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무성 대표 사위라서 형량이 낮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심하다"면서 "정치 공세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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