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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심서도 "쌍용차 노조, 회사에 46억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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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의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과 경찰에게 2심서도 46여 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16일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쌍용차와 경찰이 노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쌍용차 노조 측은 1심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46억원을 물어 주게 됐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2009년 5~8월 77일에 걸쳐 정리해고 반대 파업농성을 벌였고 파업이 종료되자 회사 측은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노조원 139명에게 50억원, 금속노조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경찰도 부상과 장비 훼손 등을 이유로 14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46여 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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