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으로만 지도…내부 자체점검 체계도 마련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당국이 그림자 규제를 없앤다. 그림자규제는 금융회사가 당국의 감독업무 중 법령·규정에 대한 설명과 통보, 주의환기, 이행촉구 등을 하는 것을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그림자규제가 그동안 통제의 사각지대였다고 보고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재 근거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내달부터는 금융회사가 법 이행을 제외한 금융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금융당국이 제재 할 수 없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내 자율·책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검사 후 금융당국의 경영유의·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재 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된다.
오는 12월에 만들어지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는 “행정지도, 감독행정 미준수 만을 이유로 제재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반영한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금융위·금감원이 규제·감독 과정에서 준수할 내부규범이다. 이 규범에는 금융당국이 금리·수수료 등 가격이나 배당·인사 등 금융회사의 고유 경영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못하게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폐지된 행정지도도 지키는 현장의 애로사항도 해소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폐지된 행정지도라고 하더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지 여부를 모른다고 판단해 지켜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규와 자율규제 등에 숨어있는 행정지도는 정비하고, 그대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법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감독당국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기존 구두로 지시됐던 관행을 개선해 지도행위는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된다. 금감원은 매년 1회 이 공문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해 금융감독 행정지도 사전심사위원회에 보고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매년 1분기 공문 점검결과를 회의에 상정해, 필요시 금감원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 등 외부기관이 당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며 “지속적인 내부교육 등을 통해 그림자규제에 대한 인식과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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