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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주관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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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견고히 하기 위해 은행장이 주관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은행 준법감시인의 법상 지위도 기존 본부장 또는 부장급에서 사내이사로 격상시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 17일부터 1년간 행정지도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8월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권의 신뢰회복을 위해 마련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2년이상으로 보장된다. 준법감시인이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직위(본부장 또는 부장급)로 선임돼 내부통제 효과가 없고 법상 임기도 없어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을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할 수 있는자'로 해 감사(위원회)에 대한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특히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명시해 내부통제 점검업무의 충실도를 제고시켰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선 은행장이 주도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기 1회 이상 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금융사고 발생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내부통제 관련 현안 등을 주요안건으로 상정ㆍ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은행 스스로 견고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제도적 여건이 보완된 만큼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보다 견고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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