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증권사 직원 자기매매 제재 강화, 1억원 이상 거래시 '정직' 처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4초

위반금액기준, 현행 5억원에서 낮아져

증권사 직원 자기매매 제재 강화, 1억원 이상 거래시 '정직' 처벌 3일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AD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막기 위해 매매빈도(매매회전율 등)와 개인별 투자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요정보를 다루는 특정부서 직원들은 신고대상계좌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3년 내 선진국 수준의 자기매매 절제 관행을 세우기 위해 2단계로 나눠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관행을 고치도록 할 예정이다. 자율시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내부통제 관련 규제 수준을 높여 더욱 강도 높은 제재가 가능토록 추진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매매회전율과 매매횟수가 제한되고 의무보유기간 등이 설정된다. 회사는 임직원이 연간급여 범위 내에서 투자하거나 누적투자금액을 일정한도로 제한해야 한다. 신용, 미수거래, 장내파생상품 및 이에 준하는 투기성이 높은 레버리지 성격의 거래는 통제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 스스로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지급 폐지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그간 임직원 매매를 영업실적으로 인정해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낮은 영업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임직원이 과다하게 자기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질적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임직원이 매매주문시 준법감시인 등(부서장, 상위직급자 포함)으로부터 건별로 매매의 적정성 심사 및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매매가 허용된다.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큰 특정부서 임직원은 내부정보 이용 사실을 은폐할 수 있어 리서치, 기업금융(IB)부서 등 민감한 중요정보를 다루는 특정부서를 지정하고 신고대상계좌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은 위법 자기매매에 관한 기본양정수준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불건전거래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직에 해당하는 위반금액기준(최대투자원금)을 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4분기 내로 불건전 자기매매 관련 중점검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