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다가오는 개천절(10월3일)도 광복절(8월15일)처럼 대체 공휴일에 지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적으로 대체휴일이 가능한 공휴일은 설날·추석·어린이날으로, 대체휴일제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비공휴일을 쉬는날로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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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천절은 법률상 대체휴일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로 침체된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해 14일을 이례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듯,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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