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불법명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벌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000건 늘어난 16만대를 단속했다.
특히 정부는 대포차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대포차 단속 건수는 2013년 74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370건, 올 상반기 1696건으로 늘고 있다.
지난달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한이 검사에서 경찰관ㆍ사법경찰관으로 확대됐고, 지자체장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정비가 이뤄지면서 앞으로 대포차 단속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 2월부터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시행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불법자동차 인터넷 신고사이트(ecar.go.kr)를 운영,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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