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차주에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15일 "오늘 고객을 만나 고객이 원하는 바를 경청했다"면서 "딜러사의 경찰 신고는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딜러사를 통해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객 A씨는 지난 11일 광주 서구의 한 벤츠 전시장 앞에서 2억900만원 상당의 메르세데스 AMG S 63 차량을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부순 후 건물 진입로에 세웠으며 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딜러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였다.
한편 앞서 A씨는 벤츠 차량이 3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판매점에 교환을 요구했다. 특히, 임신 6개월된 부인과 5세 아들이 차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수고 1인 시위를 해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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