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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외면하고 고객 고발한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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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차량에 화난 주인, 판매점 앞에서 골프채로 차량 파손…경찰 재물손괴 적용 논란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승용차를 리스한 고객이 리스차량을 훼손하자 경찰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논란이 일고 있다. 차량 결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교체해주지 않자 자신의 리스차에 화풀이를 한 이 차주는 서비스를 받기는커녕 벤츠측의 고발로 재물손괴 처벌까지 받을 상황에 처했다. 벤츠의 서비스도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리스 형태로 구매한 벤츠 차량을 골프채 등으로 훼손한 A씨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모 벤츠 판매점 앞에서 2억900만원의 벤츠 차량을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부순 후 판매점 진입로에 세워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캐피털 업체를 통해 리스로 이 차를 구입, 사실상 자신 소유가 아닌데도 훼손했다고 보고, 재물손괴 혐의 적용도 검토중이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리스가 할부와 같아 명의만 리스회사일 뿐 월 납입금을 지불하면 본인 소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물손괴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 계약한 캐피털 업체 측이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고 크게 반발했다.


캐피털업체 측은 "A씨의 리스 계약은 할부계약과 같은 것으로, A씨가 잔여 리스비용을 전액 상환하면 해당 차량은 A씨 소유가 된다"며 "재물손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서비스보다는 고발을 택한 벤츠의 태도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할부금을 매달 캐피털 업체에 나눠 내는 형태의 리스 계약을 맺고 벤츠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3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판매점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특히, 임신 6개월된 부인과 5세 아들이 차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판매점 측에서 A씨가 소음방지장치와 배기구 등을 개조한 점을 들어 교환을 거절했고 A씨는 차를 훼손하고 판매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소비자 B씨는 "벤츠측이 제품의 결함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는 외면한 채 오히려 이를 덮기 위해 소비자를 고발했다"며 "콧대만 높아지고 있는 수입차들의 오만"이라고 힐난했다.


벤츠의 차량 결함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리스 차량의 결함으로 법인 구매업체로부터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해 일부 패소했다. 법인구매 N업체는 지난 2012년 11월 벤츠 파이낸셜과 S600 1대에 대해 리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운행 3개월 만에 네 차례나 시동꺼짐과 엔진 경고등이 뜨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정비 후에도 문제가 반복되자 N업체는 환불을 요구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고객의 최초 수리 접수 시점부터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차량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고객이 17시간 동안 딜러사 앞에 차를 세워놓은 채 출입을 통제하면서 다른 고객들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해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고객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다른 고객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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