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감독원은 우수한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발굴하고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강사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금융교육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서는 금융교육의 기본 인프라인 전문강사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 등의 금융교육 실적은 2011년 103만명에서 지난해 161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교육 전담 강사는 85명으로 전체강사(1743명)의 4.8% 수준에 그친다.
인증은 최근 3년내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교육에 총 25회 이상 실시한 강의경력자와 향후 금감원이 개설하는 전문강사 양성연수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민간 교육업체 소속으로, 수강생 등으로부터 교육의 대가를 받는 강사는 제외된다.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등이 추천한 10명 이내의 심사단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연 2회(5월, 11월) 실시한다. 올해에는 이달 30일 강의경력자, 11월 양성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강의경력는 강의경력, 강의만족도, 강의평가, 양성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강의평가를 인증기준으로 한다.
인증기간은 3년으로, 경과시 재심사한다. 마케팅 활동이나 민원발생, 금품수수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심사단 협의를 거쳐 인증을 철회할 방침이다. 인증을 받은 강사는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의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명함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을 신청할 강의경력자는 14일부터 23일까지 인증신청서, 강의경력 확인서, 강의안 등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 등에 소속된 신청자는 금융회사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우편을 보낼 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전문강사 인증 담당자 앞(우 150-743)'이며, 이메일은 education@fss.or.kr로 보내면 된다. 문의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3145-5958, 5959)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심사는 이달 30일 진행되며, 내달 5일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기존에 금융교육 활동 경력이 10년 이상인 강사이다.
연수는 5일간 집중연수와, 1일연수로 나눠 진행된다. 집중연수는 교안작성, 강의기법, 모의강의 등을 통해 강의능력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해,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실시된다. 올해 11월중에 실시될 집중연수의 세부일정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1일연수는 집중연수에 참가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마련됐다. 월 1회씩 5개월간 진행되는 1일연수(7시간)는 매년 전반기(1~5월), 후반기(7~11월)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내용과 연수시간은 집중연수와 동일하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