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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목소리’ 공개효과…금융사기 피해 261억→190억으로 급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놈 목소리(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통화내용)’를 공개한 후 두달만에 금융사기 피해액이 월 261억원에서 190억원으로 급감했다.


14일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척결 5개월 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금융사기 피해가 월 평균 기준 올해 상반기 216억원에서 7~8월 190억원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금융사기 피해액이 월평균 피해액 기준으로 26.9% 감소한 셈이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꺽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를 말한다.


피해자수도 월 평균 기준 지난해 하반기 4962명, 올해 상반기 3418명, 올해 7~8월 2527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피싱사기를 당한 후 사기금액을 돌려받는 비율은 같은 기간 20%, 35.1%, 45.7%까지 개선됐다.

금융사기 도구로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8980건, 5843건, 4342건으로 감소세다. 특히 대포통장 중 통장 발급 후 즉시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비율은 지난해 10~12월 49.5%에서 올해 4~6월 17.2%로 급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한 불법사금융과 불법채권추심 관련 신고 상담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불합리한 채권추심을 억제하는 금감원의 노력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불법채권추심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627건에서 올해 상반기 1554건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민·관 합동 공동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척결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연인출제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기술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구축하고 공통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불법 사금융 팽창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대부업 상한 금리가 34.9%에서 29.9%로 인하될 경우 영세 대부업자의 음성화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신동우 의원안(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 모두 연 29.9%)을 놓고 심사가 진행 중 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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