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처리기간 넘긴 사례로 저축銀검사국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검사 중 표준처리기간을 넘긴 사례가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처리기간은 검사 종료 후 종합검사는 5개월 이내, 부문검사는 4개월 이내 검사결과와 조치안을 제재심의국에 제출하도록 한 내부 규칙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감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표준처리기간을 넘긴 사례가 8월 말 현재 63건에 달했다. 부서별로는 저축은행검사국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검사국 9건, 여신전문검사실 9건, 금융투자검사국 7건, 보험영업검사실 6건, 생명보험검사국 4건, 손해보험검사국 4건 순이었다.
저축은행검사국은 2013년 12월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 위법사항 등을 검사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상호금융검사국이 지난 3월 남해신협의 예탁금 횡령 사고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했지만 역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민 의원은 “감독당국이 제재 결정을 제때 하지 못하면 제재의 적시성이 떨어져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며 "제재 처리가 지연되면서 규제당국의 신뢰성도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검찰수사나 소송이 계류된 경우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올 수 있다"며 "내부적인 판단은 이미 내렸지만 검찰 판단에 영향에 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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