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1일부터 상조회사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가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1초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대상 기관에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 등을 추가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 자산·부채 조회 결과를 통보해주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 14개 금융권역이 대상이었다.


이번에 조회 대상에 추가된 상조업체는 선수금을 은행에 보전한 146개사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