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길·하림 대표이사 국회 증인 출석해, 공정위 결과에 불인정 의사 밝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료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은 사료 회사가 무혐의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이 지난 11일 하림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1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회의록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사료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길 애그리퓨리나(대표 이보균)와 하림그룹(대표 이문용) 모두 사료 담합 혐의에 불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카길의 이 대표는 지난 10일 열렸던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무혐의를 주장한 바 있다. 또 황주홍 의원이 "4개 사료업체들이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에서 시인한 것”에 대해 묻자 "60여개 회사가 경쟁하는 사업에서는 회사마다 입장에 따라 리니언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이 “(4개 회사가)감경받기 위해 거짓을 시인한 것이냐”고 재차 묻고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하림은 다음날인 11일 ‘공정위 제재에 대한 사료사의 의견’이라며 황 의원실로 문서를 제출해 ‘아직까지 의결서 전달되지 않아 공정위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담합 주장 논리 및 근거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의결서 송달 후 행정소송을 통해 사료업체들 사이에 합의가 없었고, 경쟁제한성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 사료 값 폭등으로 5명의 축산농이 이를 비관해 자살했다”며 "2006~2011년 13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16차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기업들이 이를 반성하지 않고 불복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히고 “이런데도 농식품부는 심의를 앞둔 공정위에 기업들에 대한 탄원서를 전달한 것이 옳은 일이냐”고 질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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