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막판진통을 겪고 있다. 노사정 대표는 13일 오후 2시에 재회동할 예정이다.
12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4인 대표자회의가 개최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5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한 시간 늦은 오후 6시에 시작됐다.
노사정은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2대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11시 20분께 회의를 끝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협상에서 2대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지침이 아닌 법규로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임금 등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가 일방적으로 도입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노사정 대타협이 불발된다면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4일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가속화한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열리는 의원총회를 통해 5대 입법과제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5대 입법과제는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통상임금(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실업급여 확대(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산재보험법) 등이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제외한 4개 부문은 연초 대타협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기반으로 이미 입법 준비를 끝냈다.
5대 입법과제 외에 일반해고 기준과 취업규칙 완화 등 2대 쟁점은 지침 형식으로 마련된다. 최 부총리는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정해고와 관련한 내용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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