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분양 업체의 과장·허위광고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률(계약률)을 사업장별로 계약종료 후 즉시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는 신규 분양단지의 청약 경쟁률을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통해 공개하며 분양몰이를 조장하고 있다"며 "계약률은 영업기밀이라는 미명하게 공개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광역지자체 단위로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도움보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HUG는 지난해 3분기 자료부터 초기 분양률(일반분양 공급 계약이 처음이 시작된 분양 개시일자로부터 3개월 초과~6개월 미만인 단지)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부산·대구 100%, 광주 97.2%, 강원 98.4% 등 전국 92.2%로 나타나 지난해 3분기 전국 78.3%보다 상당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별 초기 분양률은 이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정감사를 맞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지자체별 분양계약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48.6%를 기록했던 서울의 경우 서대문구는 37.4%, 용산구 7.5%의 계약률을 나타내 서울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경기도 역시 평균 81.7%의 분양률을 나타냈으나 김포시 55.3%, 부천시 26.7%, 용인시 67% 등 도내 분양을 진행한 9개 지역 중 5개 지역은 평균보다 낮은 분양률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소비자들이 주택 구입 시 필요한 정보는 사업장별 분양률이나 인근 생활권(기초지자체)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률이지만 광역지자체별로 공개되면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분양업체들은 정보독점을 이용해 여전히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1차 계약종료 직후 사업장별로 계약률을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광역지자체별 분양률 공개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도와주기 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조급함을 느끼게끔 조장하고 있다"며 "또 청약 경쟁률이 청약직후 공개되는 것과 같이 분양계약률도 1차 분양계약 종료 이후 최초 분양률을 즉시 공개하고 매월단위로 이후 분양률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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