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170원 많아... 구청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9명에게 적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2016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7200원, 월 150만4800원으로 의결, 10일 고시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 6030원의 119%수준으로 시간당 117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서대문구는 ▲2015년 가계동향 조사 도시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값의 50%(빈곤기준선 적용) ▲서울지역 최소주거비 ▲서울지역 사교육비 평균의 50%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율 등을 산출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서대문구 생활임금 항목에는 기본급, 교통비, 식대만 포함돼 있어 총임금액을 항목으로 정한 다른 자치구보다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2016년 서대문구청과 구가 출자 및 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9명에게 적용되며, 약 2억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격차가 점점 줄고 결국 최저임금이 생활임금만큼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생활임금 도입의 중요한 취지”라며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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