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소송비용으로 66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산업부와 산하기관이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송비용 660억원 가운데 외부로펌에 7615건, 567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소송비용으로 170억원을 사용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69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 78억원, 한국전력 32억원, 강원랜드 29억원, 한국석유공사 27억원, 한국가스공사 25억원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250억원이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은 125건을 수임했으며, 율촌 91건, 대륙아주 81건, 세종 80건, 김앤장 75건, 지평지성 66건, 광장 63건, 화우 63건, 바른 47건, KCL 14건 등이었다.
일반변호사에 지불한 평균 건별 수임료는 약 460만원인 반면 김앤장 등 대형로펌은 평균 건별 수임료는 3500만원으로 약 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중 3억원 이상의 고액소송부문에서 김앤장이 18건, 59억원을 받았으며, 이어 광장 4건 38억원, 태평양 7건 35억원, 바른 5건 25억원 순이었다.
전 의원은 "산업부가 산하 공기업 해고무효소송을 청구하는 노조 등을 상대로 김앤장에 소송 의뢰한 32건 가운데 30건을 승소했는데 수임 비용으로 41억원을 냈다"며 "41억의 대가를 치르고 노조원들을 해고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야할 정부기관이 승소만을 목적으로 특정 대형로펌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노조원을 손쉽게 해고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대형로펌에 필요이상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도 큰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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