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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제한'…중금리 대출 실적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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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지역·서민' 중심 영업 활성화
상호금융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제한'…중금리 대출 실적엔 '인센티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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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은 합병으로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경우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상호금융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영업범위·외형 확대를 제한해 '지역내 서민금융 강화'라는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도 제한된다. 대규모 구조조정·합병에 따라 영업구역이 3개 이상인 저축은행이 6개에 이르는 등 광역화된 저축은행이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상호금융권은 지역금융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수협의 경우 신규대출의 3분의1조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농협 대출잔액의 2분의1 미만으로 조정한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지역주의 원칙 완화, 업무 범위 확대 등을 통한 과도한 외형 확대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역과 서민 중심의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중금리·신용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하기로 했다.


영업구역 내 대출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이 해당구역 안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증자 요건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영업구역 1개, 자산 1조원이하인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을 10%포인트 이상 초과하면 기준자본금의 100%에서 50%로 기준을 낮춰준다. BIS비율 8%이상 등 재무적 요건은 유지한다.


또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정시 은행과 저축은행간 중금리 연계대출 실적을 따져 우대하는 등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중금리 대출이나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는 실버바 판매와 같은 부대업무를 우선 승인해준다.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단위조합의 대해서는 영업 활성화 지원책을 내놨다. 신협 단위조합의 공동유대를 인접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상호금융권의 고위험 자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현행 10%로 유지한다. 금융당국은 요주의 이하 여신에 대해 10% 추가 적립률 적용해 왔던 것을 내년 7월부터는 20%로 상향할 예정이다.


검사·제재 관련해서는 이익과 불이익을 명확히 부여한다. 지역금융, 중금리·신용대출에 적극적인 회사에 경영실태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반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위반 등에 대해서는 임직원 제재 강화할 방침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용평가 역량 제고 방안이 마련됐다. 내년부터 CB사를 통한 '대부업·저축은행'간 신용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 예금 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 완화 등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신협 예보기금의 출연료율을 0.30%에서 0.25%로줄이되, 감액분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 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공여 한도 조정 등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영업 규제도 합리화 했다. 또 불완전판매 소지가 적은 펀드의 판매를 허용하는 등 영업 다변화를 지원한다.


대형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지속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총자산 1조원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은 BIS 비율 기준을 상향(7→8%)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연체판단기준 조정한다. 또 미래상환능력 평가(FLC) 도입을 추진한다. 총자산 5000억원이 넘는 대형 조합에 대한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대형 조합의 거액여신에 대해 FLC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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