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저축은행과 케이알앤씨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서비스를 10일부터 확대 제공한다.
모든 채무감면자의 분할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실직·재난·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채무상환을 최장 2년으로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분할상환기관을 10년으로 확대하고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관련 채무조정 상담은 예금보험공사(1588-0037), 케이알앤씨(1899-0057) 및 각 파산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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