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경기도시공사";$txt="경기도시공사 본사 전경";$size="550,594,0";$no="201509091407054117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프로젝트 '2015년 민간협력기술개발 시범사업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기위해 진행하는 공모다.
기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국가 또는 정부 공공기관 등이 진행해왔다. 이번 경기도시공사는 의무대상 기관이 아니지만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이번 사업공모 대상은 경기도시공사 사업과 관련된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분야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총 개발비의 20%(건당 최대 3000만원)를 지원받는다. 개발 성공 시 공동특허 취득 후 경기도시공사 사업에 적용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12~14일 수원 권선구 권중로46 경기도시공사 본사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와 중소기업청 '기업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월 최종과제 선정 후 12월 착수한다.
최광식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은 "지방공기업 최초 시행하는 민간협력기술개발 시범사업이 경기도시공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 이후 2017년부터 지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국가 또는 정부 공공기관 등이 관련법에 따라 시행해왔다. 이번 경기도시공사는 의무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체 규정마련을 통해 시행하는 첫 케이스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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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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