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름표 붙이자"…국회 실명제 도입 주장 봇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가 '이름값'을 활용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정부의 예산안 편성 등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증인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해 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신청 이유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는 증인만 불러놓고 형식적인 질문만 하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건너뛰는 일들이 빈번했다. 이 때문에 국감보다 증인 채택 여부가 '본질'이 되는 경우도 있다. 기업들은 필사적으로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의원들은 기업들의 이같은 생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사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감 증인 요구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김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국감실명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증인을 요청한 의원이 공개되기 때문에 질의없이 돌려보낼 경우 '왜 불렀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국감 증인과 의원과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도 '합리적 의심'이 적용돼 사심을 가지고 증인을 채택한다는 논란을 상당 부분 불식할 수 있다.


야당에서는 여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증인 신청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역제안 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증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이유를 공개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협의하는 과정 역시 속기록에 남겨 투명하게 하자"고 밝혔다.

'이름값'을 이용해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안 부속서류에 예산 책임자의 직위와 이름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 집행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없게 집행하는 사례들을 접했다"며 "무책임한 예산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산실명제는 이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제도다. 경기도 고양을 필두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예산사업의 책임자와 지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산안실명제를 설명하며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도지사나 예산부서와 이야기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예산 끼어들기가 원칙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단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실명제가 도입될 경우 공무원 각각의 '이름'이 걸린 문제가 돼 외부의 잡음에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진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예산안 편상 담당자등이 인사 등으로 변동되어 편성과 집행의 책임자가 달라지더라도 예산안 부속서류에 명시된 '이름' 때문에 책임성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명제와 관련해 안 의원실 관계자는 "대체로 지방정부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예산안에 대해 실명제를 적용하지만 국가 예산에서는 이보다 큰 규모가 적용될 것"이라며 "인건비 항목은 제외한 채 나머지 항목의 예산에 대해서 실명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