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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예산안실명제법 발의…'일정규모 이상 초과 사업, 책임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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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가운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책임자를 명시하는 내용의 예산실명제법이 8일 발의됐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사업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를 예산 부속서류에 첨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현재 예산안에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책임자의 직위와 성명을 명시해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현재에도 예산안에는 담당자의 이름은 있지만 책임자는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기도 고양시, 서울 강북구, 송파구 등 기조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예산안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결산과정에서 매년 국회 결산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비슷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가 개정안을 받아들여 정부예산사업에 그 책임자를 명기해 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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