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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99% 급감' 中선물시장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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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금융당국 투기 단속에 선물시장 거래량 급감…시장선 우려 목소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중국 선물시장이 고사 직전이다. 중국 금융당국이 투기 단속을 목적으로 선물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단속 탓에 중국 선물시장 거래량이 단 몇 개월 사이 99% 급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중국 대표 대형주 지수인 CSI300 지수선물의 거래량은 3만4085계약을 기록했다. CSI300 지수선물의 하루 거래량은 지난 6월 말만 해도 320만계약을 웃돌았다. 지난 3개월 평균 거래량도 170만계약 수준이었다. 대표 중소형주 지수인 CSI500 지수선물의 거래량은 1만3167계약이었는데 이 또한 한달 전 14만4000계약에 비해 90% 이상 크게 줄었다.


블룸버그는 주식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중국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 탓에 세계 최대 선물시장인 중국 선물시장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거래소협회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중국 지수선물 시장은 세계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 하지만 당국이 증거금을 인상하고, 계악건수를 제한하고, 주가 하락에 베팅한 투기 세력을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지수선물 시장 유동성은 급격히 줄고 있다.

당국은 선물시장을 겨냥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에 가장 쉽고 크게 베팅할 수 있는 방법이 선물을 이용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주식과 달리 하루만에 사고파는 거래가 가능해 단기 투기꾼들이 몰리기 쉽다는 점도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이유다.


중국금융선물거래소(CFFE)는 현재 특정 지수선물에 10계약 이상 거래는 비정상적 거래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달만 해도 최대 600계약까지 거래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대부분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딱지가 붙은 셈이다. CFFE는 헤지 목적의 선물 거래는 비정상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헤지 목적의 거래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CFFE는 또 계약 체결 당일날 청산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율도 0.0115%에서 0.23%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하루만에 계약을 체결하고 청산하는 투기꾼들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지수선물에 대한 증거금율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레버리지 효과를 떨어뜨려 투기꾼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헤지 목적의 지수선물 거래에 대한 증거금율도 10%에서 20%로 올렸다.


당국의 강력한 조치에 선물시장 유동성이 급감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선물 거래는 대형 펀드나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유동성이 커지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SWS 퓨처스의 한 트레이더는 "선물시장 유동성이 고갈되면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선물을 통한 헤지를 포기하고 선물 거래를 줄이고 나아가 주식 거래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콤 인터내셔널 홀딩스의 하오 훙 투자전략가는 "선물 단속은 특히 중국 헤지펀드들에게 고통"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선물시장 위축은 금융당국의 장기 목표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80% 이상이며 이는 중국 증시의 높은 변동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기관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헤지·차익거래 등의 전략을 가능케 하는 선물시장이 필수적이다. 과도한 단속은 해외 대형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블랙프리아스 자산운용의 토니 한 펀드매니저는 중국 지수선물 거래량 급감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중국의 금융시장이 선진화되려면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오 훙 투자전략가는 "지금 당장은 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을 단속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의 역할을 키울 것이라는 목표를 버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화두이고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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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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