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코레일은 올 추석 연휴기간 암표 구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열차 승차권의 부당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발효된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코레일은 온라인상의 네이버, 다음카카오 카페 및 블로그 운영자, 회원 등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당거래 차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또 승차권을 부당거래하거나 알선(방조)하는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 등이 적발될 때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
김종철 여객본부장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추석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금전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부당거래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승객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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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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