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신규 펀드가 아닌 기존 펀드에서 전용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에 신규로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 15개의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했다.
최종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의 비과세 대상을 추가로 확대했다.
애초안의 해외 주식형펀드 비과세 요건은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였다.
하지만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기존 펀드에서 전용계좌를 통해 신규 투자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생산성 향상 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조정과 관련, 2016년 1월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투자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애초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공제율을 대기업 3%→1%,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7∼10%→6%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기재부는 확정된 세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정기국회에 제출해 심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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