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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급전 필요하세요?" 불법 대부업체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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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정이자율 초과·스팸문자 발송·불법 추심 등 대부업체 행위 점검키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생활자금 수요가 몰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시가 대부업체 현장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추석연휴 전·후인 오는 14일부터 내달 8일까지 '불법 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대부업체 집중점검은 시와 자치구, 금감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부실기재업체, 불법추심 관련 민원 다발업체, 법규위반 의심 담보대출업체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정이자율(최고 연 34.9%) 준수, 대부 계약서 관련 사항 준수, 대부광고 기준 준수, 불법채권 추심 여부, 대부조건 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규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또 시는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 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대부중개업체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업체별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의 적절성, 홈페이지 및 대출광고 적절성, 불법 광고성 스팸발송 여부다.


시는 점검 결과 불법으로 획득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거나 회수할 예정이며, 해당 업체에는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정치 처분과 더불어 경찰에 수사도 의뢰 할 방침이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나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영민 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부업체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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