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배분에 대해 4개 사업시행자 간 충분한 협의 아래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6일 "2006년 4월 체결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에 따르면 사업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사업지구 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필요시 당해 시(市) 지역의 공공사업 등에 협의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용인시는 광교지구 내ㆍ외의 시민편익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사업비 비용을 요청한 상태"라며 "개발이익금은 경기도와 수원시만의 협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용인시를 포함한 공동사업시행자 간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와 수원시는 용인시와 경기도시공사를 뺀 채 개발이익금의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용 문제를 논의했다. 당초 수원시는 개발이익금의 신청사 건립재원 활용에 대해 반대해왔으나 최근 도와 의견교환을 통해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교신도시 개발 후 발생한 이익금 중 배분되지 않고 남아 있는 돈은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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