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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이번엔 용인시 '복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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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이번엔 용인시 '복병' 왜? 광교신청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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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건립을 놓고 경기도와 수원시 간 빚어진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용인시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4일 경기도와 수원ㆍ용인시 등에 따르면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와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최근 도의 신청사를 둘러싼 첨예한 입장 차를 두 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남경필 경기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오전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용인시가 도와 수원시간 협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용인시는 도와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조성 공동사업시행자인 용인시를 배제한 채 개발이익금 배분을 협의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도와 수원시가 광교신청사 건립에 개발이익금 일부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정작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용인시와는 협의가 부족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용인시는 광교신도시 조성 후 미정산된 개발이익금 2000억원을 도와 용인시, 수원시, 경기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 4곳이 동일한 비율로 나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원시와의 협의는 개발이익금 사용보다는 광교신청사 건립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이었다"며 "갑작스럽게 용인시가 지분보다 턱없이 높은 개발이익금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는 경기도의 광교신청사 이전 로드맵에 대해 '명품 도시'를 기치로 내건 광교신도시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30일 경기도 광교신청사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2만6000㎡의 토지위에는 48층 500세대 입주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업무용 사무실, 특급호텔, 음악당, 면세점, 도내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상품 판매점, 도자기 판매점 등이 들어선다. 또 5만9500㎡ 규모의 '대형 잔디광장'이 조성되고, 3만3000㎡에는 도의회와 도 청사, 학교가 입주한다.


도는 아울러 신청사 건립자금으로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일부(1500억원) ▲청사 매각대금 1300억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2000억원 ▲손실보상금 800억원 등을 제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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