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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복합개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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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복합개발 반대"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달 경기도청에서 광교신청사 건립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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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수원시가 경기도의 광교신청사 '복합개발방식'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20일 자료를 내고 도청 광교신청사 이전 로드맵 발표가 '명품 도시'를 기치로 내건 광교신도시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신청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먼저 광교신도시가 당초계획과 달리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건설될 경우 과도한 사무실과 상업시설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의 가치를 훼손하고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수원시는 2005년 12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계획을 보면 1127만8000여㎡에 6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저밀도ㆍ친환경 개발로 계획됐으나 잇따른 주상복합개발로 지금은 11만명이 거주하는 과밀지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는 이처럼 광교신도시의 과밀화가 계속되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청사 부지에 주상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교통ㆍ 상하수도, 학교 등 기존 기반시설에 과부하를 줘 광교주민의 삶의 질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수원시는 경기도가 신청사 건립에 부지 일부 매각대금(1500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수원시는 광교 개발이익금은 '광교신도시 공동시행 협약서'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또 자금은 사업지구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차익금 사용에 대해 반대했다.


수원시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복합개발 반대"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6월 광교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 신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원시는 부지매각 차익금은 광교신도시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용처를 결정해야 하며, 독단적으로 경기도가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사업 시행자 사이의 협약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수원시는 나아가 개발이익금은 사업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ㆍ복지 및 전시ㆍ집회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원시는 또 경기도의 신청사 이전 로드맵에 대해 당초 행정문화복합청사 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사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된 머릿속 구상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수원시는 이같은 근거로 ▲토지일부매각 민간참여 불확실 ▲자금조달을 위한 부동산 등의 불확실성 ▲2만6000㎡에 주상복합아파트, 호텔, 음악당, 면세점 등 과도한 시설배치 ▲48층 주상복합아파트 등 난개발 및 교통난 우려 ▲중복투자 및 효용성 저하 등을 들었다.


곽호필 수원시 전략사업국장은 "도청사 이전은 반드시 원안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신청사 이전 문제는 우선 실행가능성과 광교지구의 전체적인 공간구조에 대한 도시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공공성 확보 등을 정교하게 검토하고 공동시행자간 합의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사업시행자와의 합의를 거치고 주민 공감대 형성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도 청사 건립은 난관에 부딪히고 시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며 "공동사업시행자 사이에 법정다툼이 유발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협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신뢰성 있는 도 청사 건립계획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광교신청사 부지면적 12만㎡에 대한 활용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계획에 따르면 2만6000㎡의 토지위에는 48층 500세대 입주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와 함께 업무용 사무실, 특급호텔, 음악당, 면세점, 도내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상품 판매점, 도자기 판매점을 입주시키기로 했다.


수원시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복합개발 반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조감도


또 5만9500㎡ 규모의 '대형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나머지 3만3000㎡에는 도의회와 도 청사, 학교를 짓겠다는 것이다.


도는 신청사 건립자금에 대해서는 부지 일부 매각 대금(1500억원)과 청사 매각대금 1300억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2000억원, 손실보상금 800억원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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