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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간부공무원 여직원 '성추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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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성추행을 한 간부 공무원은 논란이 되자 2개월의 병가신청을 냈다. 조사 담당부서는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청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달 7일 성남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과(課) 부하 직원 2명과 함께 회식을 한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술에 취한 A씨는 부하 여직원 B씨의 가슴과 팔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성추행 사실을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메일을 통해 신고했다. 이 시장은 즉각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감사부서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감사팀은 피해자 B씨가 A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지난달 중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2개월의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성추행의 수위를 포옹 정도로만 파악해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양 측이 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병가를 끝내고 복귀해도 조사할 계획이 아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청 여성 공직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 한 여성공무원은 "A씨 소문이 파다한데 감사부서에서 합의했다고,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성추행 사건이 이런 식으로 묻혀 버리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앞서 올해 2월 6급 공무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공무원을 해임 처리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일 월례조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어조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대방을 인격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인권을 인정하면 성희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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