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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팬택 인수대금 연기요청 허가…"내달 8일까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법원, 팬택 인수대금 연기요청 허가…"내달 8일까지" 팬택.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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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스·쏠리드 컨소, 최종인수대금일 연기 요청, 법원 허가
관계인집회도 당초 11일서 내달 16일로 연기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팬택 인수를 추진 중인 옵티스·쏠리드 컨소시엄이 법원에 인수대금 최종 납입일 연기를 요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4일까지였던 인수대금 납입 완료일이 다음 달 8일로 연기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최종 납입금 마련을 위해 절차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컨소시엄 측의 요청이 있었고 법원이 내부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며 "최종 납기일은 당초 4일에서 다음 달 8일까지로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팬택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집회 역시 당초 11일에서 다음 달 16일로 미뤄졌다.


대급 납입일 연기를 요청한 것은 투자자가 계속 늘어나 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컨소시엄 측의 입장이다.


법원은 당초 오는 11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업계에서는 당초 4일 인수대금 납입이 완료되면 11일 관계인집회 역시 뚜렷한 이슈 없이 무난히 마무리 될 것으로 봤다. 옵티스·쏠리드 컨소시엄은 연기된 기간 동안 투자자 등 이해당사자들과 인수 계획과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논의안에는 인수 목록에서 제외했던 애프터서비스(A/S) 센터와 김포공장 부지·건물·설비가 등이 다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분만 아니라 국내 사업 역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용 승계 규모도 기존 400여명에서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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