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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 제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팬택이 채무 변제 계획을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25일 팬택 관계자는 "팬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에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명의로 회생계획안을 2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팬택은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회사를 분할한 뒤 신설법인을 옵티스-쏠리드 컨소시엄에 매각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팬택의 김포공장 부지, 건물, 장비 등 컨소시엄에 인수되지 않는 자산도 매각해채무 변제에 사용하게 된다.

컨소시엄은 팬택 임직원 400명 이상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다만, 고용 승계 범위는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 달 11일 관계인집회를 연 다음 팬택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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