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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0월1~7일 영업정지…"시장·단통법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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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장상황·단말기 유통법 정착 시기 고려"
SKT "추석연휴 직후 대기 수요 많아…영업정지 시기 유감"


SKT, 10월1~7일 영업정지…"시장·단통법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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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오는 10월1일부터 7일까지로 결정했다. 영업 정지 기간에는 신규 회원 모집과 번호이동이 제한되지만 이용자의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신규모집금지 시기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26일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235억원의 과징금에 '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 7일'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시장 위축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 등을 이유로 집행 시기는 추후 결정키로 한 바 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 유통망 등 이동통신시장 전반의 침체를 우려한 결과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영업정지가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방통위측은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지난달 20일 출시된 데다 통상적으로 추석 연휴를 전후해 본격적인 이동통신 마케팅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3개월간 일평균 가입자 수가 5만6000~5만7000명으로 큰 변동폭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갤럭시노트5·아이폰6 등 주력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금 상한액(33만원)의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 등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집행 시기가 지속적으로 미뤄진 데 대해 "경제 활성화는 여러가지 고려했던 사항 중 극히 일부분으로, 영업정지 제재가 확정된 3월은 단말기유통법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을지 주변에서 많은 우려를 하던 시기였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유통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가 안정된 이후인 8월이나 추석 전인 9월 영업정지를 집행할 수도 있었다"면서도 "(10월1~7일이)4월 초 영업정지를 집행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추석연후 직후에는 대기 수요가 많은데 이 시점에 신규모집금지가 있어 유감"이라면서도 "향후 SK텔레콤은 요금·서비스 중심 경쟁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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