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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판결문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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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사건 심리진행단계도 인터넷 공개…언론사에 URL 제공해 판결문 직접 연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직후 판결문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은 상고심(3심) 사건 심리진행단계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상고심 정보공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9월 선고되는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1시간 이내에 비실명화 작업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 다음 대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게시한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판결문 홈페이지 공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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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문 인터넷 주소(URL)를 출입기자단에 즉시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언론사 대법원 뉴스를 클릭하면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공개변론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의 심리단계별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1만2000건 모두 심리단계 진행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으로 상고심 사건과 관련된 이들은 자신의 사건이 현재 어떤 상태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심대법관 검토 단계인지, 재판부(소부) 검토 단계인지,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 중인 상태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공개변론을 실시하는 사건을 제외하면 상고사건 심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 대한 공론화와 여론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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