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개 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자동차 렌털업체들이 계약 해지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를 부풀려 고객들에게 청구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14개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산정할 때 중고차 가격을 더해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렌털업체는 임대계약이 끝난 뒤 중고차를 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만큼, 이를 고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을 넘겨 렌털차를 반납할 경우에도 무조건 사용료의 두 배를 지연반환금으로 받아온 업체들도 많았다.
이 밖에 일부 업체는 고객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필요 이상으로 위약금과 손해배상 액수를 책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이 같은 차량 렌털 업계의 불공정행위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자 업체들은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수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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